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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 실비 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서


 오랜만에 재능기부적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보험사 장기보상업무를 했었어서 관련 지식으로 여유증 실비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유증이란 여성형유방증의 줄임말로 남성이 여성처럼 가슴이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경우 남성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옷이 얇아지는 여름에 자신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미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여유증이 심한 경우 가슴에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 경유 지방흡입 및 유선 절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여유증 실비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못받았다라며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분쟁사례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바뀜에 따라 보상지침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큰 관점은 미용목적의 시술은 실비에서 면책사항입니다. 따라서 여성형 유방 수술을 할때 단순히 지방흡입만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염증이 심해서 유선절제도 하면서 그로 인한 치료를 위해 지방흡입도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 소견이 들어가도 보험사에서는 유선절제비용만 지급을 하고 지방흡입술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선절제 비용보다 지방흡입술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병원마다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묻고 영업을 하며 다양한 치료목적의 소견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더라도 나오는 답은 매번 다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여유증 실비 보험 적용을 받기위해서 정리하자면, 치료목적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특이 지방흡입술 자체가 어떤 치료목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세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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