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민번호 끝짜리가 홀수 인 사람은 올 2021년 검진대상자 이며, 내년 2022년에는 주민번호 끝짜리가 짝수인 사람이 건강검진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페이지(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에서 클릭해서 해당 대상인지 확인하면 되며(혹은 건강보험공단 어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쉽게 로그인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유가 건강검진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 클릭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며, 빨간 네모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노동부의 점검 시 미 수검자 1인당 1회 5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무원 룩북 논란

정식 승무원도 아니고, 승무원 정식 복장도  아니고 룩북 찍는 유튜버 컨셉입니다.

alltrip.tistory.com

-검진기관 : 거주지 혹은 근무지 근처 검진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면 됩니다.(통상 회사에서 지정병원 통보)

 건강검진기관 병원 조회 하기 클릭

- 지참서류 : 신분증

- 저녁 9시 이후 금식 후 내방해야 하며, 물도 마시면 안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전 후 2~3일은 피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