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비급여 확인' 거부 때만 소송
보험사 약관·판례 면밀히 살핀 뒤 지급결정 금감원, 보험금 심사기준도 정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맘모톰 절제술 등 신의료기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독 당국이 보험금 심사 기준과 소송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에서 원칙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송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머릿돌 [사진=오경선 기자]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맘모톰 절제술, 체외충격파 치료, 비밸브 재건술 등이다. 다만 이 기술이 안정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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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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