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핵심만!
세대주 분리 방법 핵심만!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진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연립, 아파트 빌라등을 다세대 주택이라 하며, 단독 세대주로 분리가 불가합니다. 흔히 편법으로 많이 하는 것이 친적이나 지인집으로 거주지 변경을 했다가 다시 원 거주지로 변경을 하면 세대주 분리가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예정과 계획이라면 반드시 세대주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효과는 1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이 경과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1가구 2주택 부터는 집 매매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민원 24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관할..
생활의 지혜
2018. 7.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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