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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글 보다는 직접 필요성에 의해서  찾아본걸 정리한 글이 가장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저 역시 와이프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얼마 안남다 보니 직접 알아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맞벌이로 가계를 꾸려 가던 거에서 덜 타격이 올테니 미리 알아놔야 겠죠


육아휴직은 국가(노동부)주관으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육아휴직을 직장에서 허가하지 않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확인서도 필요한데 육아휴직 확인서를 우선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 하면 신청인(휴직자)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로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 하셔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2019년 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원, 최저70만원), 나머지기간(최대9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저 70만원)입니다. 나머지기간이 40%에서 2019년 부터는 50%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 중 2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3개월째 부터는 150만원+알파가 됩니다. 앞서 말한 육아휴직에서 말한 휴직 첫 3개월 80%는 나라에서 나머지 20%는 회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미리 대비하는 예비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 통상임금의 80%에서 50% 나온다고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와이프 월급 명세서 보면서 계산해 봤는데, 그냥 속편히 육아휴직 들어가고 첫달 나오는거 보고 파악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암튼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법은 제가 알아본 바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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